코로나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약간의 숨통을 틔워줄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이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기존 버팀목 자금에 비해 지원 범위와 금액이 늘어 보다 많은 인원에게 지원을 한다. 4차 재난지원금은 3월 29일부터 신청한 순서대로 지급된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매출액 감소를 기준으로 일반 업종의 경우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 위기 업종과 단순 매출 감소 업종으로 구분되어 지원한다. 또한, 115만개의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3개월 감면해준다. 집합금지업종은 50%, 집합제한업종은 30% 감면해준다.
업종 | 지원금액 |
체육시설・노래방 등 집합금지(연장) | 500만원 |
학원・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완화) | 400만원 |
식당・카페・숙박・PC방 등 집합제한 | 300만원 |
매출 20% 이상 감소 경영위기 | 200만원~300만원 |
일반업종 매출감소 | 100만원 |
-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특수 고용직이나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 보험 미가입자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존 수령자의 경우 50만원, 신규 수령자의 경우 100만원을 지급한다.
- 법인 택시기사/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법인택시기사에게 70만원,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 50만원의 4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
- 노점상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노점상에게도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사업자 미등록 노점상이 사업자 등록을 하면 50만원씩 4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
- 대학생
부모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대학생의 경우 5개월 동안 250만원(매달 50만원씩)의 4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로 인해 학비마련이나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이라면 꼭 신청하길 바란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4차 재난지원금의 신청방법은 이전과 같다. 정부에서 신청대상자라면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3/29부터 신청이 시작되며 3/29는 사업자의 끝자리가 홀수, 3/30은 사업자의 끝자리가 짝수, 3/31은 상관없이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안내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보면 된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4차 재난지원금은 3월 29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동시에 진행된다. 신규신청자는 4월 12~21일 동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며 이때, 지급 자격 및 소득감소 등을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야한다. 신규신청자는 5월 중 지급이 완료된다.
코로나로 힘든시기를 겪고있는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은 신청기간을 놓치지말고 대상자여부를 확인해 꼭 신청하기를 바란다. 모두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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