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껏 근로소득만 있었던 터라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본적은 없었다. 막연히 걱정했던 5월이 다가왔고 종합소득세를 이제는 진.짜. 신고해야될 때가 왔다. 종합소득세를 짧막히 설명한 후 셀프신고후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통칭하는 말이다. 소득이 발생한 모든 부분에서 세금을 내야하는데 그게 종합소득세이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한마디로 20년에 발생한 소득은 21년 5월에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계산법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천 2백만원 이하 | 6% | - |
1천 2백만원 초과 4천 6백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천 6백만원 초과 8천 8백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천 8백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인 해의 소득을 모두 합해 산출한 뒤 기본공제/추가공제 등을 통해 산출된 금액에 따라 세액을 계산한다. 이렇게 산출된 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와 세액 감면을 하고 가산세 및 기납부세액차감 등을 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종합소득세를 차근차근 신고하다보면 여기서 공제가되는구나, 저기서 공제가 되는구나를 볼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먼저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주면 메인화면 오른쪽 하단에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찾을 수 있다. 클릭해주자
상단 왼쪽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클릭해준다.
로그인화면이 뜨면 상단에 로그인 방식을 선택해서 로그인을 해준다. 나는 컴퓨터에 공동인증서가 저장되어있어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었다.
사업소득만 있다면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를 클릭해주면되지만 나는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어서 일반신고서를 선택해주었다. 만약 내가 어떤 신고서를 선택해야할지 모를 때 상단 파란탭인 신고도움서비스를 클릭해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첫 화면에서 납세자번호 조회를 누르면 주소와 휴대전화번호가 뜬다. 나는 사업장 전화번호를 추가해주었다. 다른 것은 기본으로 다 되어있고 기장의무만 선택해주면 되는데 나는 간편장부대상자였다. 간이과세자로 연매출 4800만원 이하가 간편장부대상자로 선정되는 것 같다. 어떤걸 선택해야할지 모르겠다면 역시 신고도움서비스를 클릭하면 알 수 있다.
바로 아래 소득종류 선택이 있다. 여기서 나의 소득종류 찾기를 눌러준다.
나는 온라인쇼핑몰로 번 사업소득과 6개월 정도 회사에서 일한 근로소득이 있다. 두개를 클릭해주면 아래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가 나온다. 체크박스를 클릭해준 뒤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를 클릭해준다.
그러면 부동산 임대 외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체크박스가 뜬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에서 선택내용 수정을 누르면 기장의무와 신고유형이 잘 되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확인을 한 번 해준 뒤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한다.
다음화면은 단순경비율 사업소득명세서이다. 체크박스를 클릭해주고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을 클릭한다.
이런 화면이 뜨는데 신고도움 서비스에 제공 된 수입금액이 나오고 그 수입금액으로 신고할건지를 묻는다. 아마 부가세신고를 한 것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 나는 바로 예를 눌러주었다. 2번 문항은 사업장소유 여부를 묻는다. 나는 사업장을 따로 갖고있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쇼핑몰을 하고 있기때문에 예로 선택해주었다. 여기서 '예','아니오'선택으로 자가율, 일반율이 갈린다.
위에 2번 문항에서 예를 선택해주어서 단순경비율이 자가율로 선택되어있다. 일반율과 0.3%차이가 있다. 총 수입금액대비 필요경비를 알아서 계산하고 그에따른 소득금액도 알아서 계산해준다. 단순경비율의 장점이다. 등록하기를 누른 뒤 입력완료를 클릭해준다.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계산되었다. 체크박스를 선택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한다.
사업소득명세서 및 원천징수내역이다. 나는 온라인쇼핑몰 판매로 사업소득을 내었기때문에 이부분에는 해당이 없어 저장 후 다음이동을 해주었다. 만약 프리랜서라면 여기서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을 불러와서 입력해주면 된다.
다음화면으로 넘어가면 이제 근로소득이 나온다. 회사에서 21년 3월경에 정산을 해준걸로 확인된다. 회사는 1월~5월까지 근무했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 후 메일로 따로 받아두었다. 선택을 해준 뒤 선택완료,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를 클릭해준다.
적용하고나면 하단에 근로소득이 뜨는데 선택내용 수정을 클릭해주면 자세하게 볼 수 있다. 회사에서 메일로 받았던 원천징수영수증에 소득세가 기납부된 것으로 나와있어서 차감징수세액의 마이너스 금액을 3번에 입력해주었는데 그러면 오류가난다. 차감징수세액이 아닌 결정세액의 부분을 보고 적어줘야한다. 이부분에서 오류가 나는 분이 많다고 한다.직접 세무서에 연락해서 확인해 본 것이니 꼭꼭 확인하고 기입하시길! 이부분 외에는 오류가 날 부분이 거의 없을 것이다. (만약 아직 환급금이 안들어왔다면 이 부분에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담당 세무서에 연락을 해보길 바란다.)
결손금이 뭔지 잘 모르겠어서 검색을 해봤는데 이월결손금이란,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내가 하는 사업이 큰 규모도 아니고 올해 첫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기때문에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잘 적혀있는지만 확인한 뒤 넘어가주었다.
다음창에서 바로 근로소득 불러오기가 뜬다. 뜬금없이 왜 떴지 생각이 들지만 우선 체크박스 클릭 후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를 클릭해준다.
소득공제명세서때문이었다. 나는 배우자도 없고 부양가족도 없기때문에 본인 한명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회사에 다닐 때 나갔던 국민연금보험료가 기재되어있다. 나머지는 해당이 없었고 22번 신용카드만 계산하기를 클릭해주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불러올 수 있었다. 2020년 전체선택을 해서 불러온 뒤 계산하기를 클릭하고 적용해주었다.
소득공제 합계가 다 나온다.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해준다.
다음은 기부금 입력 항목이다. 나는 기부금을 내지 않아서 해당되지 않았다. 만약 기부금을 낸 내역이 있다면 조회하기를 클릭해서 불러오거나 직접 입력해서 등록해주면 된다.
다음은 세액감면 신청서이다. 읽어보면서 나같은 작은 개인사업자는 해당되는게 없구나를 느꼈다. 바로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주었다.
다음은 세액공제 신청서이다. 위 세액감면 신청서와 약간 이어지는 느낌이 있는데 하나 다른점이 있다. 바로 전자신고에대한세액공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온라인으로 홈택스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2만원 세액공제를 해준다. 알아서 기재되어있으니 확인만 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해주었다.
이미 충분히 세액공제가 되어서 빨간박스부분 자동계산을 해주지 않았는데 만약 해당된다면 다 자동계산을 눌러주면 된다. 나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전자신고에대한세액공제를 받았다. 합계를 확인한 뒤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해준다.
다음은 가산세명세서이다. 무기장가산세대상으로 소규모사업자가 해당된다. 나는 간이과세자로 2번에 해당하여 무기장가산세 대상이다.
닫기를 누르고 가산세를 확인해보면 다른것에는 해당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무기장가산세는 자동으로 기입되어있다.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해주었다.
다음 기납부세액명세서이다. 회사다닐 때 기납부되었던 종합소득세를 앞전에 입력해주었는데 여기에 잘 나와있다.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해준다.
나는 6%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납부할 금액은 없고 근로소득에서 기납부되었던 종합소득세만 환급받는 것으로 나와있다. 환급금을 받을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한다.
요약본을 확인하고 동의를 클릭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해준다.
확인을 누른 뒤 step2신고내역을 클릭해주면 바로 지방소득세도 신고할 수 있다. 간단하니 바로 해주는게 좋다.
⎮지방소득세 신고방법
오른쪽 끝에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빨간박스를 클릭해준다.
이미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기때문에 다 기입이 되어있다. 납세자 인적사항이 비어있다면 그 부분만 채워주면 된다. 마지막으로 동의여부 체크박스를 선택해주고 신고를 눌러주면 지방소득세 신고도 끝이난다.
이렇게 종합소득세 셀프신고까지 알아봤다. 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둘 다 있어서 조금 까다로웠지만 사업소득이 별로 없고 단순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가 쉬웠던 것 같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어렵다면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기바란다. 그럼 우리도 13월의 월급을 받아 보자구요! 아 참고로 환급은 6월 중으로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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