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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꿀정보

2021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반기,정기 신청 기간/신청방법/지급일

by so_yammy 2021. 3. 10.

 

2021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시작되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근로의욕을 북돋아주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로서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다. 

 

⎮2021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연 1회 신청하는 정기신청과 2회에 나누어 신청하는 반기신청 두가지가 있다. 반기신청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에만 해당되고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1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은 가구원 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이 있는데 이에 모두 부합하면 받을 수 있다.

 

- 가구원요건

1. 단독가구 : 배우자x, 부양자녀x, 70세이상 직계존속x

2. 홀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 배우자or부양자녀or70세 이상 직계존속o

3.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

 

-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2천만원, 홑벌이3천만원, 맞벌이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됨

 

-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0년 이후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함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대상자이면 집으로 우편물이 날라온다. ARS전화(1544-9944),국세청홈택스, 국세청손택스를 통해 쉽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하면 자주찾는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바로 찾을 수 있다.

혹시 우편물이 날라오지 않았을 시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하여 대상자인지 확인 후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잘 다루지 못한다면 세무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현재 2020년 하반기분의 신청기간이며 3월 15일이 마감이다. 2020년 하반기분의 지급시기는 6월 말이다. 정기신청의 경우 아직 신청기간이 나와있지않지만 작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일 확률이 높다. 정기신청의 경우 9월 말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반기신청)

반기지급을 통해 연간 근로 장려금의 35%가 지급되는데 최대 지급금액은 맞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105만원이다.

- 단독가구 : 15만~52만5000원

- 홀벌이가구 : 15~91만원

- 맞벌이 : 15~105만원

※반기신청 장려금 지급액이 15만원을 넘기지 않았을 경우 6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9월 정산에 지급된다고 한다.

 


이렇게 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기간/방법, 지급액까지 알아보았다. 대상자들은 기한을 넘기지않게 서둘러서 신청을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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