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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꿀정보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by so_yammy 2021. 1. 7.

 

코로나로 많은 이들이 지쳐가고있다. 끝날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의 특히나 프리랜서, 소상공인이 많은 피해를 입고있다. 이때문에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주고있다. 1,2차까지 지급이되었고 악화된 상황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소식이 전해졌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신청기간, 방법에 대해서 많은이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 오늘은 그 정보를 준비해왔다.

 

우선 3차재난지원금은 긴급고용안전지원금과 소상공인버팀목자금으로 나뉜다.

 

⎮긴급고용안전지원금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1,2차 받은 수혜자들에게 50만원 추가지원, 신규신청자는 100만원지원 1/15일 공고예정

 

■지원대상 및 요건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차) 기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65만명) ‘20.12.24(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금액 : 기수급자 50만원/신규신청자 100만원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1월 6일(수) 09:00 ~1월 11일(월) 18:00

    -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1.6)

  → (방문 신청) 1월 8일(금), 11일(월) 

      *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금 지급기간 : 1.11일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1.15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신규신청자를 위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신청절차는 1월 15일(금)에 공고할 예정)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집합금지와 제한된 업종 포함 및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지원대상 및 요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영업이 중지된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 300만원을 지원

  →학원,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직접판매홍보관,스탠딩공연장,스키장,썰매장 등 11종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등 유흥업소 5종

 

-영업시간이 제한된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지원

  →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직접판매홍보관,스탠딩공연장

  →이미용업,PC방,오락실 및 멀티방, 스터디카페,영화관,놀이공원,대형마트,백화점,숙박업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은 100만원을 지원

  →개인택시업포함, 일용직근로자는 제외

 

신청기간 및 방법

  → (온라인 신청) 1월 말 오픈 예정

    -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

  → (방문 신청)  1월 말 오픈 예정

   - 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금 지급기간 : 대략적인 윤곽만 나온 상황으로 설 전까지는 지급을 마칠 계획

 


포스팅을 참고하여 자신이 지급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 후 기간에 맞춰 신청을 하길 바란다. 어려운 시기인만큼 모두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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