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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꿀정보

주택도시기금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조건/서류/한도/금리/은행

by so_yammy 2021. 7. 8.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준다.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어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대출상품이다. 대출대상부터 필요서류까지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로고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 대출 대상 조건

- 전세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중복대출금지)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자산이 당해기준 2.92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위 조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 신청방법 및 은행

- 온라인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

- 은행방문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에서 가능하다.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우리,기업,국민,농협,신한은행고객센터 전화번호 이미지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25.7평)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임차 보증금 1억원 이하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 갱신의 경우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출은 신청하고 심사/신청을 걸쳐 완료되기까지 약 2~4주가 소요된다.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신청을 할 때 잔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 대출 한도

 

대출은 최대 7천만원 까지 가능하다.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금액의 80%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어느 경우이든 최대 7천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보증금 대출이 완료된다면 임차인인 나의 계좌로 보증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미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입금했다면 임차인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다.

※인지세 납부의 경우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한다.(1천만원 이하 : 면제, 1천만원~3천만원 : 2만원, 3천만원~5천만원 : 4만원, 5천만원~1억 : 7만원)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 대출 금리

연소득(부부합산포함)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1%

대출금리는 1.5%~2.1%가 적용되며 소득별로 나뉜다. 여기서 추가우대금리 적용으로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청년가구의 경우 0.3%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예를들어 연소득 3000만원의 단독청년가구는 1.5%의 금리가 적용된다. 

- 추가금리우대조건(1~3번 중복적용가능)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1.12.31 신규 접수분까지)연 0.1%p
3.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4.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7천만원이하, 대출금 5천만원이하 단독세대주)연0.3%p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 대출기간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은 생애 1회만 가능하며 대출 후 2년 동안 이용이 가능하다. 2년 이용 후 연장이 가능한데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했을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1자녀당 2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최장 20년까지 가능하다)

 

청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주민등록등본(결혼예정자라면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요시 근로자는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를 첨부해야하며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 소득확인서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매월급여내역서를 회사에 요청해 발급

사업자 : 사업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을 준비

- 주택관련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소기업 청년 전세 자금 대출을 부동산과 집주인에게 말하면 은행에 제출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알아서 정리해주는 부동산이 있다. 때문에 계약할 당시 중소기업 청년 전세 자금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은 뒤 계약을 진행하면 훨씬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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