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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꿀정보

부가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일반법인/소규모법인

by so_yammy 2021. 7. 2.

 

7월이면 무더위가 시작되는 달이기도 하지만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부가세 신고기간이기도 하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1월에만 신고를 해주면 되지만 법인은 분기별로 4번 부가세를 신고해주어야 한다. 21년부터 일반법인과 소규모법인의 부가세 신고방법이 약간 변경된다고 하니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려 한다.

 

⎮부가세신고기간

간이과세자

1년 거래내역 :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법인과세자

1분기 거래내역 : 4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2분기 거래내역 :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3분기 거래내역 : 10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4분기 거래내역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일반법인vs소규모법인 부가세 신고

21년 4월부터 시행된 예정고지 제도에 의하면 직전 과세기간(6개월)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1분기와 3분기의 예정신고가 제외된다.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일반법인은 분기별로 모두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지만 소규모법인의 경우 2분기와 4분기만 신고를 하면 된다.

 

만약 예정고지 대상자인데 사업부진 또는 조기환급 신고 시에는 예정신고가 가능하다.

사업부진 :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7월~12월)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조기환급 : 영세율 매출, 사업설비 신설・취득・확장・증축 등으로 예정신고기간에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가세 신고대상의 차이일 뿐이지 부가세 납부의 의무는 변함없다. 소규모법인은 1분기와 3분기에 신고를 하지 않고 부가세납세고지서가 나오면 납부만 해주면 된다. 기납부된 세액은 2분기와 4분기에 확정신고를 할 때 차감된다.


법인사업자는 분기별로 신고의 의무가 있었지만 예정고지 제도로 소규법인의 한해 2회로 신고의무를 줄였다. 세무사를 고용해서 부가세를 신고하는 법인이 많겠지만 막 시작하는 법인사업자나 매출이 미미한 법인사업자에게는 부담이 많이 덜어질 제도가 될 것이다. 물론 아까말했듯이 신고의 의무가 줄은 것이지 납세의 의무는 그대로이니 신고의무가 없는 분기에도 납세를 잊지않고 해줘야 가산세를 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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