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0일 급증하는 확진자 수를 막고자 수도권에 한해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하였다. 오늘 7월 12일부터 적용되며 달라지는 점들을 정리해보겠다.
⎮단계격상기준
인구 10만 명당 4명이상으로 전국에서 2,000명이상 또는 수도권에서 1,000명이상 발생 시 4단계로 격상된다.
⎮모임・활동
18시 이후 2명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다만 18시 이전에는 3단계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1차 이상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된다. 행사와 집회는 1인 외에 모두 금지된다. 스포츠 관람은 모두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며 종교활동은 비대면만 가능해진다. 학교는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며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30%인원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식당, 카페 등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는 것은 3단계와 동일하다.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1그룹
- 유흥시설 홀덤펍ㆍ홀덤게임장 / 콜라텍ㆍ무도장 : 집합금지
2그룹
- 식당ㆍ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장업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22시 이후 운영제한
- 실내체육시설 :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22시 이후 운영제한
3그룹
- 학원 / 독서실ㆍ스터디카페 / 영화관ㆍ공연장 : 좌석 띄우기, 22시 이후 운영제한
- 결혼식장ㆍ장례식장 : 친족만허용, 테이블 거리두기
- 상점ㆍ마트ㆍ백화점 : 22시 이후 운영제한
- PC방 : 좌석띄우기,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22시 이후 운영제한
기타
- 경기장 : 무관중 경기
- 숙박시설 : 전 객실의 2/3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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