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통신판매업을 신고했을 것이다. 통신판매업을 신고할 때는 구매안전이용확인증과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데 그 중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게되어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도 하게되었다. 사업자등록증을 신청/변경 할 때와 마찬가지로 컴퓨터에서 간단하게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다른점은 통신판매업은 처리완료되고나서 직접 구청에 찾으러 가야한다는 점이다.
사업자등록증만 변경하고 통신판매업은 변경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 매출이 얼마 안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고 15일 이내에 통신판매업을 변경해주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으니 주의하고 꼭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주도록 하자.
우선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를 위해서 정부24(www.gov.kr/portal/main)에 접속해준다.
정부24에 접속한 뒤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를 검색해주면 편리하게 원하는 서비스를 바로 찾을 수 있다.
검색 후 통신판매업변경신고 서비스의 신청버튼을 클릭한다
요즘엔 구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로그인을 할 수 있다. 상단에 다양한 로그인하는 방법이 있다. 자신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해주면 되겠다. 나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게 아직 컴퓨터에 살아있어서 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었다.
이제 여기서 변경된 사항을 작성해주면된다.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바탕으로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소재지를 입력해주면된다. 나같은경우에는 상호와 연락처가 바뀌어서 새롭게 변경해서 입력해주었다.
대표자 정보 또한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하게 작성을 해준다. 성명과 생년월일, 이메일은 알아서 입력이 되어있어서 바뀐연락처와 주소만 입력을 해주었다.
알아보기 쉽게 변경전과 변경후의 사항을 작성해준다. 나는 구 상호명,전화번호->신 상호명,전화번호 이렇게 적어주었다.
상호와 전화번호만 변경되었기때문에 사업자등록증만 첨부해주었다. 만약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첨부해주면 될 것이다.
수령기관은 알아서 가장 가까운 구청으로 떠서 선택해주었다. 이렇게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주면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끝.
처리상태에서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하루만에 처리완료로 변경되었다. 예전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을 때는 문자로 안내가 왔었는데 변경신고라서 그런건지 문자는 오지 않았다....만약 하루가 지나도 문자가 오지 않았다면 정부24에 접속해서 확인 후 구청에 가서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증을 수령해오면 된다. 수령하러 갈 땐 꼭 신분증을 챙겨가자!
집에서도 간단하게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힘들게 구청에가서 서류작성을 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변경하고 수령만 해오면 초간단하게 통신판매업 변경신고가 끝난다. 모두들 이 포스팅을 참고로 편안하게 변경신고할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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