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면 쓸모있는/꿀정보

국민 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지급대상 지원한도

by so_yammy 2021. 6. 16.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을 하고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훈련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는 대상과 지원한도 조건 등을 알아보겠다.

⎮국민 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이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수강하며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원한다.

 

⎮국민 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지급대상

-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미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피보험자

- 근로・자녀장려금을 수급하는 사람

-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거나,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사람(다만, 부동산 임대사업자(면세사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기준)이거나, 「부가가치세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4천 8백만 원 이상인 사람)

 

훈련기관의 휴・폐업, 훈련과정 폐강 등 훈련기관의 귀책사유로 훈련수강이 불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단위기간의 출석률과 관계없이 훈련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국민 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지원금액 및 한도

구분 140시간 미만 140시간 이상 제출서류
실업자 미지급 월 최대 11만 6천원 없음
취성패 1유형 및 2유형 중 저소득층
(특정계층 포함)
월 최대 11만 6천원 월 최대 11만 6천원 없음
취성패 2유형 중 청년・중장년(실업자) 미지급 월 최대 11만 6천원 없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미지급 월 최대 11만 6천원 근로계약서 등
EITC 수급자 미지급 월 최대 11만 6천원 수급사실증명원
결정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일 최대 1만 8천원 일 최대 1만 8천원 없음

훈련시간이 1일 5시간 미만인 훈련과정에서 단위기간 출석일수(최대 20일) x 2,500원 으로 계산하여 월 최대 50,000원을 지원하고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에서 단위기간 출석일수(최대 20일)x 5,800원으로 계한하여 월 최대 116,000원을 지원한다. 

※21년에 한해 지원한도를 월 최대 30만원으로 상향(1일 5시간 미만 2,500원 → 5,000원, 1일 5시간 이상 5,800원 → 15,000원 지급)하며 취성패 1유형 및 2유형 중 저소득층(특정계층 포함)은 140시간 미만도 훈련장려금을 지원한다.

⎮국민 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지급일

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지급일은 단위기간(1개월) 종료 후 20일 이내 지급한다. 훈련기관 및 관할 고용노동부에 따라 그 시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수강생의 출석여부를 정확히 계산 한 후 지급되며 최대 20일 이내에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훈련장려금의 정산현황 단계는 HRD-Net 마이페이지 내 마이훈련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훈련장려금은 내일배움카드 신청 시 작성한 수령계좌로 자동으로 입금된다. 만약 장기간 훈련장려금이 누락된다면 현재 훈련받고 있는 교육기관으로 문의를 하는게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훈련과정을 끝까지 완료해서 훈련장려금도 받고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 꼭 좋은 곳으로 취직하기를 바란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