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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방법과 지급대상자

by so_yammy 2022. 2. 28.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메인페이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21년 12월 27일부터 22년 3월 4일까지는 1차 방역지원금을 22년 2월 23일부터 22년 3월 18일까지는 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아직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신청을 해보면 좋을 듯 하다. 추가로 지급대상자로 확인되지 않아도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대상자가 아니라고해서 좌절하지 말고 꼭 신청을 해보길 바란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

공통지원요건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일것, 그리고 1차 방역지원금의 요건으로는 21.12.15기준 폐업상태가 아닐것, 2차 방역지원금의 요건으로는 22.01.17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것이다.

※기준일 이후 폐업을 했다면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해보기를 추천한다.

 

지원 기준

21.12.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이며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한다. 또한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그리고 지급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감소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가 해당된다.

 

지원요건과 기준에 충족이 되나 신청사이트에서 지원대상자로 조회되지않는 경우가 있다. 지급대상자로 조회될경우 신청하기를 통해 바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해주면 되지만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을경우 관련 자료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하면 된다.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을 때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1) 21.12.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제출(관할 지자체 발급)
2) 일반 소상공인・소기업 중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제출
(세무서 발급)
3)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발급)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면서 제출
(관할 등기소)

본인의 경우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았으나 두번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제출하여 신청을 완료하였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절차 ・신청방법

대상자로 확인되어 신청을 완료했다면 확인・검증을 거쳐 지급된다.

신청방법
휴대폰 or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사업자번호/주소/지원유형 선택(필수)
※지급대상자미조회의 경우 추가서류 업로드
신청완료 후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확인
(지원대상 DB에 미포함된 경우 충족여부 검토 후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 입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금액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는 1인 100만원을 지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는 300만원을 지원한다.

 


추가로 해당요건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급을 받지 못했을 경우 22년 2월 말~3월 초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신청 또는 현장방문신청으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소기업에 힘이 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놓치지말고 신청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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